공지사항

주주명부폐쇄 관련 홈페이지 공고

작성일
2021-12-16 16:00
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1월 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 합니다.

 

2021년 12월 16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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